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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알자 - 경제·투자·비즈

상속과 증여 차이, 10년의 비밀을 알면 세금이 확 줄어들어요

by 나이크 (nadoalja.com)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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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우리 가족의 재산 고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회사를 일구신 김 사장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리미리 증여해야 세금을 아낀다", "그냥 상속하는 게 제일 편하다" 등 조언이 제각각입니다. 김 사장님처럼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상속과 증여의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현명한 절세 전략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과 증여, 법적 성격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지만, 그 성격과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이 크게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재산 이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재산 이전 시점의 차이: 사망 후 vs. 살아생전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가 남긴 재산과 권리(부동산, 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빚까지)가 법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자동으로 개시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재산 이전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동의가 필요한 증여와 달리,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계약 행위입니다. 이는 재산을 주는 증여자(주는 사람)와 받는 수증자(받는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행위부터 고액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까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기는 유증은 유언을 통한 단독 행위라 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사망을 조건으로 재산을 넘기는 사인증여는 증여 계약의 일종이므로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적 성격의 차이가 향후 재산 관리와 분쟁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금 외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 내(3개월)에 반환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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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s. 증여세: 공제 한도가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

상속과 증여는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과 공제 한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총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인 개개인이 얼마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공제 제도입니다.

  • 일괄공제 (5억원):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거나, 공제 내역을 일일이 계산하기 복잡할 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입니다.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상속인이 배우자를 포함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중 최소 5억원은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 상속 지분 이내인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인적공제: 이외에도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나이와 비례), 연로자 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한 금액이 10억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여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적용할 수 있을 때의 단순 계산이며, 배우자가 안 계시다면 공제 한도는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증여세 계산법: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에서 각종 공제 한도를 제외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지만, 공제 한도와 기간이 상속과 다릅니다.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바로 '10년의 비밀'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관계 10년간 공제 한도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조카 등) 1,000만원

특히, 2024년부터는 결혼 및 출산 증여세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이는 개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양가 부모 합산으로는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명한 자산가라면 이것부터 고민하세요: 절세 전략 A to Z

상속과 증여를 두고 고민할 때 단순 세금 계산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종류, 가치의 미래,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

미래에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예를 들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주식이나 재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은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증여는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만약 가치가 1억원이던 주식을 지금 증여하면, 10년 후 그 주식의 가치가 10억원으로 올랐다 해도 자녀는 1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이 경우 10년이 지나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이는 자산의 미래 가치를 미리 '얼려두는' 효과를 가져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략: '10년의 지혜'를 활용하라

증여와 상속 모두 10년 합산 규칙을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매번 낮은 세율과 공제 한도를 적용받아 총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여명이 10년 미만이라면 상속인이 아닌 손자, 사위, 며느리 등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동안만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10년이라는 긴 기간이 부담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배우자에게 재산을 배분하라

상속세 공제 중 가장 큰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상속재산 20억원의 경우,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 이상을 받는 것이 상속세를 수천만원 이상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배우자 상속분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재산을 정리해두면, 사망 후 자녀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쟁의 빌미를 제거하여 가족의 화합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에 대한 당신의 오해와 진실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믿음의 함정

상속세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부과 결정 방식의 세목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세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당국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간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사전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들의 계좌도 함께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흐름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평소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이 적어도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오해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예: 10억) 미만이라고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 재산의 평가액을 올릴 수 있고, 이는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지금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미래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포석을 두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Q2: 부동산 상속 시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현실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Q3: 상속 재산이 적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거 10년간의 사전 증여 재산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모든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명한 선택의 시작은 '사전 계획'

상속과 증여는 시점과 공제 한도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사전 계획'**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고민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속·증여의 복잡한 절세의 길은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할 때 비로소 평탄해집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상속재산의 정확한 평가와 현명한 재산 분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가장 먼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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