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소송1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 vs 상고, 절차와 차이 총정리 법원의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항소(上訴)와 상고(上告)입니다. 항소는 제1심(1심) 판결에 대해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상고는 항소심(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최종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항소와 상고의 기본 개념부터 항소 절차, 상고 절차, 항소와 상고의 차이 그리고 유의사항과 팁을 친절히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항소란?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제2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또는 검사)이 1심의 형사 판결에 대해 형을 더 불리하게 받았거나 기각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 2025.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