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도알자 - IT·테크

통신판매업 신고 개요

by 나이크 (nadoalja.com) 2025. 4. 27.
반응형

통신판매업 신고 한눈에 보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시작 전 또는 개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번호)이 발급되며, 이후 이 신고번호를 쇼핑몰 및 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전 사전 준비 단계

  1. 사업자등록증 확인 – 법인이 이미 설립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포함 시 등기 변경을 거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종목 추가(법인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2. PG 및 에스크로 가입 – PG(전자결제대행)사 가입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을 신청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은행이나 PG사를 통해 발급받으며, 이 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도메인·서버 준비 – 쇼핑몰 도메인과 호스트서버 정보를 준비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도메인(사이트)명”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서버가 위치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24를 이용한다면 카페24 호스트 서버의 서울 주소를 입력합니다.
  4. 법적 구비사항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 정보(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약철회 및 배송·환불정책 등 필수 정보를 쇼핑몰 초기화면이나 앱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나 소비자 권리(청약철회권) 방해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됩니다​.

 

신고 절차 (단계별)

  1.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선택 –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지역경제과 등)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공동인증서)로 정부24( www.gov.kr ) 접속 후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신청으로 진행하며, 방문은 관할 구청에 직접 서류 제출 방식입니다.
  2.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정부24): 정부24 로그인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사업장·대표자·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 등 정보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등은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제출 과정에서 발급받은 에스크로 확인증을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또는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법인일 경우) 또는 대표자 도장, 신청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을 지참합니다​. 서류 접수 후 보통 3~7영업일 내에 처리됩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 신고 처리 완료 통지가 오면 관할 구청(또는 위택스/이택스)에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상 통신판매업 제3종 면허로 분류되며,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예: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는 45,000원, 그 외 시 22,500원, 군 지역 12,000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신고 완료 후 곧바로 납부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신고증 발급 및 확인 –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고자는 구청 방문 시 직접 수령하고, 온라인 신고자는 정부24 “나의 서비스 >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 확인 후 문서출력 기능으로 신고증을 내려받습니다​. 이후 사업장 및 쇼핑몰(앱)에 신고번호가 표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고증은 거래 시 소비자나 협력업체 등 신뢰 확보용으로 사용하며, 각종 영업 활동(예: PG사 심사, 마케팅 신청) 시 제출하거나 확인 번호로 활용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상단에 통신판매업 포함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장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날인용(법인일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 증명서류: 사업장 주소가 임차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포함된 계약서. 임대차계약서상 사업자 명의가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일 때는 전대차계약 등으로 사업장 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가 사업장이라면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소유 사실을 증명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 신청자의 신분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PG 가입 시 발급된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확인증. 선불 결제(카드 등)가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정부24나 구청 비치 양식(온라인은 화면 안내).
  • 주민등록등본: 일부 구청에서 필요시 요청. (주로 개인사업자 변경신고 시)
  • 기타: 세무서 요구에 따라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안내를 사전 확인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및 법적 의무

  • 주소 일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주소는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주소를 약칭하거나 표기 방식이 달라 불일치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등기부·은행 등 모든 서류의 주소를 일치시킵니다​. 특히 상가 빌딩 내 동/호수가 정확히 맞아야 하며, 약도 대신 정식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주의: 임차건물에 사업장 등록 시 임대인의 동의서나 계약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전대차로 사업장을 등록할 경우에도 본래 임차인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차인 명의의 계약서가 없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거주용 건물이어야 하며, 주거전용 건물은 지자체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의무사항: 신고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정보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소비자 청약철회권(구매 후 환불·반품권) 보장,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 부담 기준 고지 등이 필수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여 정당한 반환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정당한 요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정보 표시: 쇼핑몰 웹사이트와 앱에는 반드시 사업자정보(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노출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약관이나 하단사업자정보에 넣어야 하는 법정 필수 정보입니다​. 앱 서비스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개발자 정보 페이지에도 동일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쇼핑몰과 앱 동시 운영 시 유의사항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앱을 함께 운영할 경우도 통신판매업 신고 하나로 모두 커버됩니다. 다만 앱 판매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통신판매자로 간주되므로, 앞서 설명한 소비자보호 의무를 똑같이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앱에 내장된 결제(인앱결제)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전자결제에 따른 에스크로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앱 서비스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게시하는 것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약: 법인 설립 후 쇼핑몰·앱 오픈 전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명 추가, 도메인 연결, PG(에스크로) 가입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신고 과정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허가증(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증 발급 후에는 라이선스세 납부와 신고번호 게시 등 사후 조치도 완료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는 정부24,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절차는 카페24 및 토스페이먼츠 등의 안내문서에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신 법 개정사항(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등)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