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구분되며, 성별이나 연령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무엇인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어요. 특히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것을 해고라고 부릅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요.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해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해고의 종류 3가지

통상해고

통상해고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해고예요.

속성 내용 정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시 해고 해당 사례 심각한 질병, 개인 문제로 업무 지장 판단 기준 업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저하

징계해고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로 인한 해고를 말해요. 행태상 사유란 일반적으로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속성 내용 정의 근로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 해당 사례 무단결근, 폭언, 폭행, 회사 비방 판단 기준 취업 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정리해고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도 불려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속성 내용 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필수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적용 통보 기한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해고할 수 없는 사유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률에서는 특정 사유로 인한 해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별 해고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금지됩니다.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 대우할 수 없어요.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도 금지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역시 금지되어 있어요.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알아보기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해고 절차의 적법성, 해고 시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방법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정리해고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네, 정리해고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적용, 50일 전 통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 중에도 부당해고가 인정되나요?

A. 수습 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 능력 부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어요.

Q.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도 해고로 인정되나요?

A.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나뉘며, 성별이나 연령,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혹시 부당해고를 경험하셨거나 해고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유익한 노동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