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 마감됩니다. 자녀장려금 포함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95% 지급되니 서두르세요.

목차

  1. 올해 마지막 근로장려금 신청 기회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3. 신청 자격요건 완벽 정리
  4.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5. 기한 후 신청시 주의사항
  6. 홈택스 신청 방법

올해 마지막 근로장려금 신청 기회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께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면 2024년 귀속분은 영영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제도를 알면서도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낮은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한다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요건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확인하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기준 7000만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요건 체크하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세가 2억원이고 대출이 1억원 남아있더라도, 재산 계산시에는 2억원으로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구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혼자 생활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홑벌이가구 기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홑벌이가구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 금액을 의미합니다.

맞벌이가구 조건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가구로 분류합니다. 부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기한 후 신청시 주의사항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국세청이 요건을 심사한 후 2025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 대비 지급 시기는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접수되는 신청은 기한 후 신청으로 간주되어 산정액의 95퍼센트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95만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5퍼센트 감액이 아쉽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이 일요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홈택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신청 및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 국세청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컴퓨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보통 9월에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심사 기간이 달라 1월 말 지급됩니다.

Q. 재산요건에서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은 본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은 재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마지막 기회인 12월 1일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청이라 95퍼센트만 지급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 추가와 공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