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금융 시장은 토큰증권(STO)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기존의 중앙집중식 증권 관리 체계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로 확장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의 출현을 넘어 자산의 유동화 방식과 자본 조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토큰증권법 시행의 배경과 주요 법적 쟁점, 그리고 투자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시장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1. 토큰증권의 정의와 자본시장법상 지위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실물 증권이나 중앙화된 서버에 기록되는 전자 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도, 권리의 발생과 이전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기록된다는 기술적 차별성을 지닌다.

그동안 강남의 대형 빌딩이나 고가의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그러나 토큰증권법 시행을 통해 이러한 비유동성 자산을 아주 잘게 쪼개어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조각투자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시범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정식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아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게 된 것이다.

구분 전통적 증권 토큰증권 (STO) 기록 방식 중앙집중형 장부 (예탁결제원 등)

분산원장 (블록체인)

대상 자산 주식, 채권 등 정형 자산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비정형 자산

거래 단위 1주 단위 (비교적 큼) 미세 단위 쪼개기 가능 (조각투자) 법적 근거 기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2. 토큰증권법 시행의 핵심: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성과는 블록체인 기술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했다는 점에 있다. 이전에는 주식을 매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중앙 기관의 서버에 기록되어야만 법적인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에 기록된 토큰 역시 내 재산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통이 허용되었다. 이는 미술품 전시 사업이나 한우 축산 사업과 같은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비정형 증권들이 장외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이번 법 개정은 혁신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된다.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대규모 IPO를 진행하기 힘든 규모의 사업자라도 자신들의 아이디어나 자산을 증권화하여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사업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 STO 시장 규모 전망과 경제적 파급 효과

대한민국 토큰증권 시장은 2027년 제도 시행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시가총액은 2024년 약 34조 원에서 시작하여 2030년에는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 예상 시장 규모 GDP 대비 비중 2024년 34조 원

1.5%

2026년 119조 원

5.0%

2028년 233조 원

9.4%

2030년 367조 원

14.5%

이러한 수치는 대한민국 GDP의 약 14.5%에 달하는 규모로, 자본시장의 디지털 대전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시사한다. 특히 가계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한국의 특성상, 토큰증권을 통한 자산 유동화는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와 시장 유동성 공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4.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의 구조적 분리 원칙

정부는 토큰증권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원칙을 수립했다. 이는 특정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까지 직접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세 조종이나 이해상충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발행된 증권의 거래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별도의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영화 산업에 비유하자면,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와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법적으로 나누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같다 [User Input]. 이러한 구조적 장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5. 주요 자산별 조각투자 메커니즘 분석

토큰증권법 시행으로 가장 활발해질 분야는 조각투자다. 조각투자는 크게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 나뉘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투자 방식과 리스크 구조가 다르다.

미술품 및 한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미술품이나 명품, 한우와 같은 실물 자산은 주로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된다. 이는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운영 결과에 따른 손익을 나누는 구조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해 이러한 투자계약증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되어 투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부동산 및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수익증권)

부동산과 같은 대형 자산은 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를 띤다. 신탁사가 자산을 관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나 수익권을 토큰화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수익증권은 신탁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행사의 파산 위험으로부터 자산이 보호되는 도산 절연 효과가 있어 투자계약증권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자산 유형 증권 분류 주요 수익 모델 부동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임대 수익, 매각 차익

미술품/명품 투자계약증권

매각 수익, 전시 수익

음원 저작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저작권료 수익

한우 투자계약증권

매각 수익

6. 증권사 및 금융권의 STO 컨소시엄 준비 현황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2027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기술적 인프라 구축과 파트너십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통신사나 핀테크 기업과 손잡고 토큰증권 발행부터 유통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가장 앞서나가는 곳 중 하나인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 및 SK텔레콤과 함께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 구성했다. 이들은 자체적인 토큰증권 메인넷 개발을 완료하고 차별화된 전략 컨설팅과 발행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 LS증권과 함께 펄스(PULSE)라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펄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모델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보안 수준을 극대화한 분산원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 다른 대형사들도 각자의 플랫폼과 파트너를 확보하며 시장 선점을 위한 출격 준비를 마쳤다.

7.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무 및 리스크 관리 전략

토큰증권은 새로운 투자 기회인 동시에 고유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투자자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세금 체계와 자산의 안전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과세 체계 및 세금

현재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제도는 논의 중이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음악 저작권료 등 플랫폼 내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미술품의 경우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22%)가 부과될 수 있다. 향후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맞물려 더욱 명확한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리스크 요인

가장 큰 위험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다. 실물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한 토큰의 가치도 동반 하락한다. 또한 주식 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어 원하는 시점에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환금성 제약)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금융 자산의 경우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려워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리스크 유형 상세 내용 대응 방안 가치 변동

기초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의 시세 하락

자산 가치 평가 보고서 확인 및 분산 투자 유동성 부족

장외시장의 거래량 부족으로 매도 곤란

인지도 높은 플랫폼 및 우량 자산 선택 법적 불확실성

제도 초기 인프라 및 규제 적용의 혼선

제도권 인가 업체(장외거래 중개업자) 이용

8. FAQ: 토큰증권법 시행에 관한 주요 궁금증

Q1. 토큰증권과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토큰증권은 실제 자산에 대한 권리가 담보된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으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증권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 법적 지위가 토큰증권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Q2.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수치는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투자 위험도가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연간 투자 한도가 수익증권보다 낮게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1인당 연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의 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Q3. 토큰증권은 어디에서 거래할 수 있나요?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사의 HTS나 MTS를 통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를 받은 장외거래 중개업자들이 운영하는 별도의 유통 플랫폼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Q4. 분산원장 기술을 쓰면 해킹 위험은 없나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은 데이터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보안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플랫폼 자체의 보안이나 개인 키 관리 등 운영상의 리스크는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기술력을 검증받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결론 및 향후 자본시장의 미래 전망

토큰증권법 시행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되는 신호탄이다. 2027년 1월 본격적인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 미술품, 콘텐츠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들이 증권화되어 거래되는 '자산의 토큰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는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효율적인 자금 조달의 길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 초기에는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과세 체계의 정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뛰어들기보다, 기초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30년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토큰증권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때다.

핵심 요약

토큰증권법 시행으로 2027년부터 부동산, 미술품 등을 쪼개서 투자하는 STO 시대가 정식 개막합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내 재산권을 증명하고 증권사 MTS에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2030년 367조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이 시장은 MZ세대의 새로운 투자 대안이자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창구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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